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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3 02:06
음주운전 형사합의문제(피해자)
조회 수 6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민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9-07-1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월200 |
사고일시 | 2019-09-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시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 뇌출혈 - 초진주수 : 12주 - 수술유.무 : 유 - 입원기간 : 현재 6주째 (의식은 돌아왔으나 인지능력없음)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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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 금액 어느정도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채권양도통지 유.무 - 공탁 금액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음주(약0.1)상태의 가해자가 갓길의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과실100) 피해자는 뇌출혈로 수술 후 입원중에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줘야하는데 형사합의에 뭘 포함시켜 책정해야하는지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습니다 간병비용, 후유장애(아직 인지능력이 없고, 후유장애 발생확률이 큼)같은 상황은 형사합의와는 상관없나요? 또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이후 치료비와 상대보험사와의 합의때 불리하게 적용될수도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병비용, 장해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홈페이지 자료실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하시되 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 후 보험사에 대한 배상금 청구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일정 기간 치료 후 만약 회복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 따른 후유장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청구에 있어 신중히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부터 전문로펌의 조력을 얻어 민, 형사상 대응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