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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00:44
신호없는 횡당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6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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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예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3-03-1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9.11.4 오후 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번째 발가락쪽 발등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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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친오빠(대학생)가 부산에 놀러갔다가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막 건너려는 순간 좌회전하는 1톤트럭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4번째 발가락쪽 발등이 골절 되어서 붓기가 빠지고 목요일날쯤 수술 유무를 알수있을거같고, 어깨쪽 통증과 사고당시 멀미, 어지러움을 호소 하였습니다. ct 결과 뇌에는 이상은 없이 골절만 확인 되었고, 대학병원에서는 4-6주 나왔습니다. 지금은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사고 당시 기억을 잃어 바퀴가 발을 밟았는지 등을 기억 못하고 운전자 역시 모르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했고요. 교통사고는 저희 가족 모두 난생처음이라, 합의에대해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어려워서 도움을 청합니다.. 아직 합의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합의를 하게되면 금액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보험사분은 오빠 과실도 얘기 하시던데, 보험사에 전화해서 오빠 과실 유무도 확실히 알아두는것도 좋은건가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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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족골 골절을 입으신 듯 합니다.
특별히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부위는 아니므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으며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약 삼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 10%를 책정하게 되므로
확인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