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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09:07
장애인전동차 공원에서 뇌졸증보행자 접촉사고
조회 수 5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지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3907-04-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소득무 |
사고일시 | 2019 10 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녹번동 공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장애인전동차보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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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릎함몰 7주진단 수술해야되는데 골다공증 심해 수술무 3주 넘음 보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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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엄마는 뇌병변3급장애가 왼쪽편마비있고 지팡이와 정상적인 오른쪽다리를 이용해 아버지부측으로 공원에 나가 화장실 다녀오던길에 장애인전동차가 뒤에서 엄마를 받아 다리가 바퀴에 끼고넘어져 무릎 바로 아래부분이 함몰되 수술해야되나 골다공증있어 수술도 못하시고 기부스하고 전혀거동을 못하며 대소변을 처리못해 간병인 도움을 받아야될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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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어도 의료보험 처리된 부분은 가해자에게 구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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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