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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22:13
보행중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6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병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9-06-30 |
연락처 | 010-5571-208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9년 11월 17일 저녁 8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먹자골목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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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걸어가고 있던중 뒤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덮쳐서 순간 몸이 뒤로 넘어지면서 잠시 기절후 깨어나 앰블런스로 입원했습니다. 일단 진단 결과 다른 곳들은 타박상으로 치료중이나 어깨뼈가 금이 가서 최소 4~5주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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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운전자의 100%로 과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책임보험만 되어있는 상태라 보험사하고 말했으니 알아서 하라고만 하네요. 당장 회사 출근도 문제가 되고 치료기간동안의 문제도 있는데 자기는 보험사와 말을 다했으니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일단 사고 신고를 먼저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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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 신고 시 형사합의서 제출되지 않으면 200만 원 정도의 벌금 처벌
되므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200만 원에
합의 요청하시고 불응 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