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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23:03
미성년자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조회 수 8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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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은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6-01-01 |
연락처 | 010-2264-7980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11월 21일 오전 7시50분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장전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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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한쪽 다리 타박상(허벅지 부분 멍듬) 입원 11/21~11/29 무면허 무보험이라 개인합의 하여야함. 피해자측 부모님께서 병원비 포함 3백만원 요구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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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무면허 무보험으로 친구 스쿠터를 타다가 길가에 서있는 24살 아가씨를 다치게 했습니다. 약간의 타박상(한쪽 다리 멍)으로 지금 입원중이고 아가씨의 부모님과 합의중입니다. 합의금(병원비, 명품신발-발레시아가 하얀색 운동화-한쪽신발 타이어 자국과 약간 패였다고 합니다.)으로 3백만원 요구합니다. 이 합의금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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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범위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형사합의금 포함인 경우라면
타당성 있는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