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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12:23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합의요구가 오는데 합의금액을 얼마나 측정해야할까요??
조회 수 7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현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01-1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1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전치 2주의 목 경추 허리 염좌 및 가벼운 뇌진탕 - 수술 무 - 생계로 인한 3일 입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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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정차해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Q1. 형사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형사합의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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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진단서를 기준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되며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합의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치료비 및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