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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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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토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6-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300이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성북구 정릉 서경대 정문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골절 및 피부결손
진단주수 현재 미정
골절 수술 무 /봉합수술 12바늘정도 꼬맴
현재 입원중 (19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로 인해 발목 골절 및 피부결손 때문에 입원중입니다.
사고경위는 오토바이 직진중 갓길 정차중이던 오토바이가 불쑥 튀어나와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중심잃고 넘어졌습니다
상대방 보험측 6:4 제보험은 7:3주장 한다고 보험사 직원이 7:3정도는 생각하라고 하였고,
골절은 수술이 필요치 않으나 피부결손으로 어제 봉합수술하였습니다
12바늘정도 꼬맸고 10cm이상 흉터가 생길듯 합니다
진단명 및 주수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병원장이 정확한 진단주수를
내리지 않아 확인을 못하였고 현재 19일째 입원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이 한번 들렸으나 합의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수술을 평생 처음 겪어서 합의금에 무지합니다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주변 사람들 말이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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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2.20 01:4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선상골절(금이 간 정도)로 예상됩니다.


    골절선이 보통 단일하게 존재하면서 분쇄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후도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일정기간 치료 후 오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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