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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01:16
발목골절 및 피부결손으로 봉합수술 합의금
조회 수 8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토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2-06-0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300이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성북구 정릉 서경대 정문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20~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골절 및 피부결손 진단주수 현재 미정 골절 수술 무 /봉합수술 12바늘정도 꼬맴 현재 입원중 (19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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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로 인해 발목 골절 및 피부결손 때문에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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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선상골절(금이 간 정도)로 예상됩니다.
골절선이 보통 단일하게 존재하면서 분쇄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후도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일정기간 치료 후 오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