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12월4일 본인은 이륜차로 신호대기중 뒤차가 받아서 제앞차까지 받은 사고입니다.과실 100:0이고 직업특성및 책임감으로인해 입원을 못하고 통원치료중 무릎이 붓고 소리가나고 통증이있어서 큰병원가서 mri결과 반월상 연골판파열진단받은후 1월6일 절제수술받고입원중입니다.처음사고라 뭐가뭔지도모르고 일단손해사정사분 고용한상태인데 3월달까지는 왠만하면 무리가지않게 휴식을취해야 한다고해서 3월달까지 병가를낸상태고 현재 아직도 아픈상태로 입원중에 사정사분이 수술후 1월9일날오셔서 진단서,수술기록지,cd,재직증명서,원천징수 필요한서류 모두드렸습니다.그리고1월14일 전화가와서 1월31일까지 병원비 지원및 1500만원에 합의를보시자고하시더라구요..제가 3월달까지 일을못하게되면 그금액만 천만원인데 어떻게합의를보냐고 화를냈더니 다시얘기해보고 연락주신다고 하고 1월16일 다시연락이와서 2300만원에 합의끝내자고 하시더라구요..후유장해7%,기왕증?이런거 다포함 엄청 잘처준금액이라고 나중에하게되면 금액이 깎인다고하면서..아직 붕대감긴상태로 명절도 여기서 보내야되고 무릎이 쑤시고 아려오고 퇴원도 언제해야될지도 모르는상태및 추후 혹시라도 잘못된거 감안해서 불안한상태인데1월31일퇴원하는 조건으로 연락 자꾸주시는 이유가 뭔지모르겠고 혹여 사정사분 고용할때 10%써있는 종이에 싸인해준게있는데 고용해지하면 비용은 얼마 물어드려야되는지하고 합의금은 적당한건지 바로합의를봐드려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제편에서서 얘기를 하시는것같지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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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유장해율 검토
반월상 연골판 전 절제술 즉, 전부 절제한 경우이고 사무원 업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6%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나 부분 절제한 경우는 정도에 따라 감산 적용하게 됩니다.
2. 법률상 손해배상금
영구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약 4,500~5,000만 원의 배상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3. 대응 방향
섣부른 판단에 의한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합의는 우선 보류하시고
먼저 법률에 입각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