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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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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유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07-11 |
연락처 | 010-9512-2668 |
직업 및 소득 | 샷시 / 280 |
사고일시 | 19/10/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상봉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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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6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족관절골절 6주이상 무 무 총15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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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0/23 부터 1/6 까지 일을 못하여 수입이 끊겼던 상태이며 합의가 진행이되지 않아 일단 근무를 하러 다니고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도 발목에대한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4주간 통깁스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반긴습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과실 30% 로 진행됬습니다 저희는 9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였으며 상대는 460을 주겠다합니다 이 사고로 본인은 팔 무릎 등의 피부가 까맣게 착색까지 된상태이며 무지외반증 부분이 더 심해졌고 사고당시 뼈가 보일정도로 많이 파여있었어서 신발을 신기가 불편할 정도 입니다 어떻게 진행을하면 좋을까요? 기본 찰과상2주나온 동승자는 합의급 300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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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무지외반증에 대한 후유장해, 흉터에 대한 성형이나
피부과 치료가 필요한지, 과실에 대한 판단은 적절한지 등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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