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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06:16
횡단보도 보행중 신호무시 택시에 의해 중족골,입방골 골절
조회 수 7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장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1-07-10 |
연락처 | 010-3687-4219 |
직업 및 소득 | 공기업직원, 1억1천만원 |
사고일시 | 202001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상왕십리역 신호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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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족부 제2,3,4 중족골 기저부 골절, 입방골 견골 골절 6주 무 2주예정(현재1주) 택시공제조합(대인접수로 병원입원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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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20.1.29 성동경찰서 조사관 전화옴. 블랙박스에도 녹색등에 택시가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확인, 택시기사 인정 2020.1.30 택시공제조합 직원 병원방문하여 면담 현재 2020.1.27일부터 입원중이고 붓기가 빠지기 전까지 반깁스 상태로 약2주간 입원후 통깁스를 하면 퇴원후 회사 출근할 계획임 약4주간 통깁스상태로 출퇴근 예상. 특히, 2020.1.28일자 인사발령으로 2020.2.3일부터 새로운 지점으로 출근해야 할 상황으로 입원치료를 중단해야 할 상황임. 매년7월 사내 해외산행을 하였는데 금번 사고로 동아리활동도 중단해야 할 상황임. (사고시 트레킹화를 신고있어 그나마 발이 보호될 수 있었음) * 택시공제조합은 합의금을 터무니 없을 정도로 낮게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한바, 어느정도 합의금을 생각해야 하는지? 중족골,입방골은 체중부하등으로 운동능력에 있어 크게 역할을 하여 6개월이 지나도록 후유증으로 고생 예상된다고 하니 6개월이후 합의금을 검토함이 타당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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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장해가 예측되지 않는 부위이긴 하나 장해가 우려되신다면
장해판정을 받은 후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일정기간 치료 후 후유장해를 제외하고 합의를 한다면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