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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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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브이스트롬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4-01-04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90522 년 시경
사고지역 수유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대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대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60 본인40
차량가액 신차기준 630
2018년식 오토바이사고후 가해자로 몰렸다가 피해자로 뒤집었습니다. 그후 대물 합의중 수리견적서가 850만원 이 나오게되어 보험사측에 제시했더니 센터와 상의없이 마음대로 견적을짜고 보상금액이 560만원 기준 340 만원밖에 지불해줄수 없다라는 말을하여 대물 보상기준의 사고직후 차량가액 120%를 수리비용으로 지불가능 이라는걸 알게된후 그렇게얘기했더니 저에게 대물합의서를 보내줬습니다. 대물합의서를 읽어봤는데 의아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850만원 수리내역서에 보험사책정기준 차량가액 120%는 720만원 한도에 60%지급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쓰여진후 수리후 지불이라는 말과함께 오토바이가 완전히 수리된후 실제 모든금액을 입증시 지불이라는 말이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제과실부분도 전체 다수리를하고나서 지불하겠다는건데 보험사 제시금액 내에서 수리하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수리할수 있는부분 아닌건지, 이문제를 보험사측에서 강제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인건가요? 수리후 보험사측에서 재시한금액 내에서만 입증하면 되는건아닌지..신분으로인하여 현재 소득이 불분명하여 당장 전체를 수리를 할수없는 상태라서 궁금합니다.
또 견적서상 850만원이 나왔는데 수리비 지급 가능액 720 기준으로 견적잡고 수리해도 이상없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1년가까이 처리되지 않는문제로 생활에까지 지장이있어 정말스트레스받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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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2.12 23:20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받는 것을 미수선처리라고 합니다.


    이때 수리금액을 100% 지급하지는 않으므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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