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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08:09
교통사고 합의 문의
조회 수 6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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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너구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2-05-2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시니어클럽 |
사고일시 |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도봉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케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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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로 인하여 현재까지 의식 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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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월18일에 동네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구급차로 근처 한일병원 응급실에서 사진을 찍고는 다시 안암 고려대 응급실로 이송 되었습니다. 18일 저녁에 중환자실로 올라가신 후로 지금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말로는 병원을 가는 동안에도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를 경찰서에서 경찰관께서 보여주었습니다. 골목길이다 보니 속도는 10km 정도 인데,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바로 차량과 부딪친 후 바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시면서 뇌를 다쳤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의식도 없고, 차후에 의식이 돌아온다고 해도 재활요양병원을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형사 및 민사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식이 돌아와서 일반 병실로 옮길게 될 경우 간병비도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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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합의
주치의로부터 중상해로 판단이 된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합의금은 운전자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된 금액의 전체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2천~3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가해자의 합의 의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나
피해정도가 중하기에 합당한 금액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두부 손상의 경우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간병비 범위 등을 산정하여 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판단 시점은 사고일 혹은 수술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시점의 환자의 고착된
신체 상태를 평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현시점 집중치료 기간에 해당되므로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우선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간병비
중환자실을 제외한 일반 병실에 입원 중 가족 혹은, 간병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상해 등급 1~2급일 때 60일을 인정하나 소송 기준상 기간에
제한받음 없이 실제 개호가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받게됩니다.
4. 향후 대응 방향
치료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거나 그보다 중한 상태인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를 추진할 사안은 아니므로 결국 전문로펌에 의뢰하시어 조력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많은 사건 수행 경험을 요하게 되므로 본 사안에 있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리며 먼저 선행되어야할 형사합의 및 민사, 기타 법률적 가이드를 받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어 대표 변호사님과 자세한 직접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바라며 내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출장 상담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