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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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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20:09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6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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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성별 남자
생년월일 2015-02-19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유아
사고일시 201703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2017년 3월경 아내와 아들이 택시를 타고 가던중 신호 대기중 이였는데 뒷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후미추돌 당하여 아내는 전치 2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합의 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아들은 얼굴 눈썹 사이가 찢어져 당시 응급실 내원후 간단 진료(사고당시 만24개월)후 나이가 어려 추후 다른데는 이상없으나 얼굴 흉터로 인한 성형외과 통원치료 2회정도만 받은 상태입니다. 흉터 제거를 위해 상담을 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최소 청소년쯤은 되야 수술이 가능하다하여 합의는아직 보류해논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흉터는 폭3미리 길이1센치 가량 이었으나 아들이 성장하면서 흉터가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수술이나 시술후에도 상처가 남을거 같습니다.사진 첨부하였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나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내인걸로 알고 있어 담당자 연락전에 문의드립니다. 한달 후면 사고난일자 후로 3년이 되는데 보험금 청구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 담당자 연락 전에 부모가 준비해야할 서류나 위자료 및 향후치료(수술비)등 청구할수 있는게 두가지 외 다른항목도 청구할수 있는지 등등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합의금 적정선이 얼마정도 제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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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2.15 02:30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멸시효 문제로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보험사와의 협의와 합의에 따라 성장이 끝난 후

    수술 및 합의를 하셔도 되겠으며 보험사의 마지막 지불보증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다시 3년으로 갱신되므로 성장이 끝날 때까지 소멸시효를 갱신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시점 합의를 한다면 보험사는 반흔제거술로 1cm당 10만 원을 책정할 것이고 위자료는

    20만 원 미만으로 책정하여 향후치료비 포함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의금 조율은 150만 원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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