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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10:49

무보험차 사고후

조회 수 5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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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넙쭉이 달덩이 아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2-03-1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건설현장 전기설비 ,경력10년이상 , 월 400 이상
사고일시 2020년 1월 29일 오전 11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오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손목의 염좌와 손의 염좌로 반 기브스함
초진주수 , 3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통원치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합의금 120 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사건접수 형사 합의 금액은 700만원 제시했으나 절반만준다고함 채권양도통지 합의 무산? 공탁 금액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는 아이들이 있어 70km미만으로 2차로 직진으로 달리고 있었으며 앞차는 1차로에서 급속도를 올리다 갑자기 2차로 차선변경후 급정지를하는 바람에 저희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안전거리는 100m이상 이였으나 앞차의 급정지로 양쪽다 보험회사가 출동하여 블랙박스확인하고 상대방 과실로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공업사에 차를 맡긴후 대차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와 있는데 저희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이 책임보험밖에 안되고 상대방이 말을 자꾸 바꾼다며 상대방 차주 분은 아들 차를 가지고 운전하셨답니다!

보험 가입도 없이 운전하시고 사고가 나니 본인 보험으로 처리 하시려고 하셨다네요)
경찰서에 무보험차로 사건 접수를 하라고하여 했습니다! 경찰서 접수하고 진술서 작성한 상태이며 저흰 피해자로 판명나고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너무 과하다며 제시금에 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흰 됐다고 법대로 벌 받으시라고 하고 전화를끊었습니다!

저희 차엔 저, 와이프, 장인 어른, 애들 2 명 ( 7 살 아들, 4 개월된 딸아이) 타고 있었으며 진단은 저와 와이프는각각 3주씩 , 장인어른은 나왔고요! 다행히도 아이들은 진단은 없었으나 큰애는 자다가 놀래서 깨고 잠을 제대로 못자다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둘째입니다! 지금도 잠을 제대로 못자고 울고불고 먹지도 못하며 이유없이 열까지 나서 고생햏습니다! 저희 아픈건 말이라도 하는데 가난쟁이는 말도 못하고 울며 불안해하는데 치료도 받지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저희는 몸도 아픈데 애들이 아프니 뒷전이고 속만 타들어가는중입니다.


상대방은 저희보고 안전거리 안지켰네 속도가 빨랐네 저희 핑계만하시고 돈도 없다며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 상대방 차엔 부부 와 처제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고 다음날 검 사를 받기위해 병원가서 간단 히 검 사후 통 원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소리 들으 셨는지 상대방도 병원 입원 하셨다네요! 저희 보험에서 바로가서 합의보고 (합의금 총 310만원 받고 )다음날 바로 퇴원 하셨다네요

저희 차 수리비(470만원 )와 치료비 (340만원) 저희쪽 보험 (무보험차 보험으로 다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한다고함) 처리했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를 수리비가 없어 수리안하고 방치중입니다!

그러면서 돈없다며 저희가 제시한 형사합의금이 많다며 반절만 준다고 하길래 그럼 법대로 하자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저희가 치료비는 받았으나 상대방 대인 책임보험으론 휴유수당지급이 안된다고하여 ( 1일 15만×30일) 과 자차 대물수리비 (50만원)애들 나중에 어찌될찌 몰라 (1인 100만원×2인 ) 총 700 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전 교통사고로 손이 기브스를하여 일을 할수 없어 몇일 쉬겠다고 직장에 얘기하니 아예 나오지 말라고 졸지에 실업자까지 됐습니다! ( 직업상 하루만 쉬어도 공사가 진행이 안되니 손은아픈데 일을 할수도 없어 그만둬야했습니다)와이프는요추 염좌증상이 심해 검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시한 형사합의금이 부당한가요??
형사합의를 안해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20.02.25 00:33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되므로 용서의 의미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으시고 결국 합의 안되면 가해자는 벌금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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