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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07:16

실선 차량사고

조회 수 4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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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실선 비접촉사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직 (서빙)250가량
사고일시 2020 3.1 년 시경
사고지역 외곽순환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실선구간 4차선 진행하던중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깜빡이를 키고 차선변경 하며브레이크를 밟는 앞차를 피하려다가 5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차량에 의해 후미추돌
뒷차는 저를 피할방법이 없었고 제앞에서 실선 차선변경 하던 차량이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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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3.02 19:38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선변경 하는 차량에 의하여 피항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에 대한 사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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