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호없는 횐단보도 교통사고 형사합의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박금춘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546-9351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20-02-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정문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2주 타박상 수술없음 민사상 해결은 보험으로 모든것을 처리하였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미정 ( 합의 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집에 오는길에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 것을 미쳐 보지 못하고 반대편 차량 오는것만 보다 늦게 보아서 사람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코너 돌다가 사고가 난 것이구요. 그래서 바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실에 보낸후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해결도중에 도의적으로다가 병실에 입원해 계시는 피해자의 병원에도 병문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병문안에서 대화하는걸로 봐서는 자기는 형사쪽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에 저는 형사쪽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해서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내일 다시 연락을 달라였으며 집에 도착하니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하기에 저의 생각으로는 이건 블랙박스 영상을 주지 안더라도 형사쪽으로 신고를 할것같은 태도이기에 일단 영상을 주지 않았더니 영상을 주지 않으면 형사쪽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나올수 있는 해결방안이 무엇인가요? 질문1. 형사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합의금을 통해 합의한다 (이경우의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질문2. 형사신고를 받아 처해지는 벌금과 벌점은 각각 얼마인가요? 질문3. 위 질문 1,2 두개의 선택중에 어떠한것이 더 좋을까요? |
---|
-
실선 차선변경 후 접촉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
음주운전 피해자
-
오토바이끼리 쌍방과실사고
-
합의 및 형사처벌문의
-
자동차보험사에서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편도 2차선 국도에서 바이크 갓길 서행운전중 2차선 차량의 급 방향전환에 의한 충격사고
-
후진으로 인한 보행자 접촉사고
-
80세 노인 버스 급정거 골반골절 사고
-
육아휴직 중 교통사고 휴업보상
-
교통사고 합의 후 사망에 대한 보상처리 문의
-
신호없는 횐단보도 교통사고 형사합의
-
추간판탈출 기왕증 문의
-
실선 차량사고
-
격락손해질문
-
연골파열, 정차 중 후방에서 추돌(상대 100%)
-
후방사고로 인한 합의금 문의
-
스쿨존 사고(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의 적정한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
합의에 관한 질문
-
무보험차 사고후
-
책임보험만 가입덴 상대방 가해자와 적정한 합의금 문의
유선상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