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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07:57
육아휴직 중 교통사고 휴업보상
조회 수 9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종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5000만원 |
사고일시 | 20.02.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12대 중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 염좌 수술 무 2주 치료 비용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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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안했음 공탁 통보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를 당하여 2주가량 입원치료 하였습니다직업은 공무원이며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상대편 100% 과실이며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상 관련 직원에 따르면 입원하였더라도 육아휴직 수당 100여만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없어 휴업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은 육아휴직 수당은 업무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출산장려라는 정부정책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업무와는 상관없으며 저의 입원으로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없어 아내는 저의 입원기간 휴가를 내면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가정주부의 휴업보상액 만큼은 받아야된다는 입장입니다 육아휴직자의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게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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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업손해 산정은 차액설과 평가설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평가설을 취하고 있어 지급받은 급여와 상관없이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차액설대로 지급받은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에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휴업손해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하시고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거나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