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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에서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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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재선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80-00-00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20 01 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집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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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경추간판장애. 2.추간판장애 2주 무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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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집앞에서 후진하는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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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신체감정 신청하여 그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증으로 인한 장해결과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실익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