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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재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20 01 22 년 시경
사고지역 집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경추간판장애. 2.추간판장애
2주

1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집앞에서 후진하는차에 
허리와 목을 진단받았습니다
기여도는 50프로받은 진단서 받았구요
14년도에 추간판장애로 시술받은적 있습니다(보험사에 말하지 않았음)
합의금으로 185만원제시후 저는 후유장애를 주장후 1500만원제시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합의가 안되어 민사조정을 신청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
  • ?
    사고후닷컴 2020.03.11 21:25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정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신체감정 신청하여 그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증으로 인한 장해결과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실익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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