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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21:20
합의 및 형사처벌문의
조회 수 6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로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224-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50 |
사고일시 | 2월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종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타박상 2주진단받았으나 4주지난 지금도 치료중 수술이나 입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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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0만원에 합의하자네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골목길 보행중에 차에 치여 타이어에 발을 밟히고 손을다쳤는데 상대방이 잘못은 인정했지만 보험처리 안해준다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상대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있는데 폐기했는지도 모르죠. )경찰서에 사고확인서 끊어준대서 기다렸는데 확인해보니 보험 미가입 차량이었고 사고당일 다음날 가입했다고합니다. 사고확인서 어렵다고 합의보거나 형사처벌가능하다는데요. 한달정도 통원치료중입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70만원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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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치료가 종결된 사안이라면 150만 원 전후의 민, 형사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가해자와 모든 합의 시).
또한 정부 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처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