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배달알바를 시작했는데, 배달알바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비가오는 날이었고, 골목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골목길 중앙부분에서 났으며, 제가 상대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빗길에 미끄러진 후에 진행방향으로 미끄러져 상대방과 충돌하였습니다. 그 후 양측 모두 보험접수하고 사고처리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모두 제 과실이라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접수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결과 쌍방과실로 입건될거라고 하는데요.
영상 올립니다. 자세히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영상 반대쪽에서(상단에서) 오는 오토바이입니다.
다행히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허리와 어깨쪽에 살짝 타박 통증이 있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제 오토바이에 찍혀서 사고당시에 찰과상이 있었고, 그 후 처음통화에서는 병원에서 뼈에 이상없다 다행이다' 라고 말했으나, 이후 '병원에서 금갔다고 말한다 입원해야겠다' 라고 말한 뒤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상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지만 가게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제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조사관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자차를 소유하지는 않으나 부모님께서 운전자보험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1. 운전자 보험이 이 사건에서 말하는 종합보험은 아닌가요?
2. 상대방이 정말 대화가 진행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 괜찮냐고 물어보면 도돌이표로 '당신이 잘못했지'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3. 경찰은 합의 굳이 안해도 된다하고 벌금 백만원도 안나올거라 하는데, 사실 저한테는 몇십만원도 큰 돈이고 공시생이라서 처벌도 최대한 피하고 싶은데.. 이 사건에서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운전자 보험은 종합보험과는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2. 합의서가 제출되면 처벌되지 않으나 합의 안되면 벌금 처벌됩니다.
3. 벌금으로 초진 진단주수에 따라 상이하나 3주 미만인 경우는 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