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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주 진단 합의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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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지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3-01-3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구원/2995 |
사고일시 | 202003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외곽순환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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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MRI 소견상 무릎의 열린상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진단.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은 금번 사고로 인한 것으로 4주 치료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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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외곽순환도로에서 가해차량의 전방 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4중추돌이 일어났고, 처음으로 후방을 받힌 차에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가해차량 앞 3대는 급정지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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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기준상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 인정 가능하며
통원비는 1일 8,000원과 응급실 진료비 인정되나 남은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흉터에 대해서는 1cm당 7만 원이 인정되며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치료 후 잔존할 수 있는 후유장해는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장해보상 인정 가능한 사안이며
운동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므로 보상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