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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05:55
스쿨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문의
조회 수 7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솔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901-2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01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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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스쿨존 사고로 형사합의를 하자고 사고 난지 2달만에 가해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생으로 전치 16주, 개방성 경비골골절로 자가골 이식 등 총 5회 수술을 하였습니다 전치주당 50~100이란 이야기도 많고 한데 제 아이상태라면 통상적으로 형사 합의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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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한도 최대금액을 요청하시고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1,000~1,5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 부위에 대한 운동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이고 수술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