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04.01 03:52
교통사고 예측 합의금 질문요
조회 수 64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흥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413-12-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 월 300 |
사고일시 | 202003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부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이루어지지않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상병) 좌측 족부 2번&3번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부상병) 좌측 족부 쐐기뼈(중간,내측)의 폐쇄성 골절 (부상병) 좌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탈구 (부상병) 좌측 족부 궤멸창 3윌17일수술(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10주간의 가료를 요함 부천성모병원 3월14일 입원,3월 31일 퇴원 /2주후 외내진료 3월 31일 한의원 입원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인지 모릅니다. 경찰측에 진단서 제출한상황이구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월4일 오후 2시 출근을하던중 편도 4차선 중앙선두줄 |
---|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 여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은 사안입니다.
후유장해 유무
발등을 구성하는 뼈의 골절상을 입은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나
발목의 강직을 동반한 경우는 한시적 장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장해 평가 후 합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