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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으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8-01-07
연락처 010-5329-58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집직원
사고일시 20191017 새벽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대문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 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14주 진단
>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좌측 대퇴골 경목의 골절 NOS, 폐쇠성 / 좌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 대퇴의 열린상처 / 좌측 제2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쇠성 / 우측 발목의 열린상처

- 수술 ㅇ / 허벅지 2회 , 손1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검찰 협의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민사소송 여부 더불어 형사재판까지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경찰에서 과실여부 등 판단 안되서 검찰로 넘긴 상태 입니다. 
 
 

1. 치킨집 직원으로 주업무가 아니였으나 일손 부족으로 배달 진행
2. 2019.10.17 새벽 2시 경 스쿠터 초록불 직진
3. 상대차량 택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x , 노면 비보호 표시 o 그러나 거의 지워져 있음 / 현재는 바닥도 모두 철거)
> 사고현장약도 확인해보니 거의 2차선에서 좌회전 시도
> 개인택시 아닌 택시회사 직원등록 택시 
 
 

- 산재 처리 진행
병원급 병원에서 2달간 입원 치료, 산재 병원으로 옮겨 1달간 입원치료 
현재 산재 병원에서 통원치료 (서울 <-> 인천, 현재 상태 로는 인천 병원에서 밖에 치료받지 못한다고 안내 받음)
> 아직 대퇴골 몸통은 다 붙지 않았다고 함
 
 
산재 등급이 나와야 민사 등을 진행 할 수 있다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형사는 별 내용 안나올 것 같습니다.
택시조합과 민사진행하여 손해배상 및 급여 등에 대한 것을 받고 싶고, 형사 처벌 받게 하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20.04.02 00:20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 형사처벌



    가해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하는 데 있어 신호 위반 사안이 없다면 형사처벌 되지 않으며

    별개의 사안인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형사처벌 됩니다만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중상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산재로 보상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추가 배상청구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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