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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와 합의금 산출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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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상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1-03-25 |
연락처 | 010-6438-044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811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예일광고앞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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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중족골의 골절,폐쇄성(주) (부) 천골의 골절,폐쇄성/갈고리뼈의 골절 폐쇄성,(R/O)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R/O)손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R/O)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폐쇄성 -초진주수:6주 -수술유무:무 -입원기간:6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현재 택시공제조합에서 지불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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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없음 -채권양도통지:무 -공탁금액: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2018년 11월 24일 밤9시경 초록불 신호에 횡단보도 안으로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택시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사고 난 위치는 비보호좌회전 구역으로 초록불 횡단보도에 길을건너가다가 택시로 인해 부상을 입고 처음병원에서 4주,나중병원에서 2주 총 6주를 입원하였고 지금 시점인 2020년까지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택시공제조합 보험을 통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신경차단술주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통증이 다 사라지지 않아 합의는 안한 상태이지만 만일 합의를 해야 한다면 합의방법과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 법원가서 판결 결과를 보니 이미 형사사건은 벌금 300만원으로 끝나있었습니다. 상대 가해자측은 사과도 없어 괘씸하기도 합니다.택시공제조합 태도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금을 어느정도 추산해야하고 이들을 합의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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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후유장해 잔존 범위에 따라 배상금 청구가 상이하나
경미한 골절인 경우는 장해인정이 쉽지 않으며 요골을 제외한 골절 부위에
대해서는 장해인정이 어려운 부상 부위로 판단됩니다.
만약 장해 인정되지 않을 시 합의금은 천만 원 미만으로 사료되며
합의금 내역은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통원비로 구성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