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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05:19
민사 형사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7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아산날벼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5-10-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월600 |
사고일시 | 202004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오른쪽 어깨 염좌 오른쪽 무릎 타박상 - 전치2주 - 수술없음 - 입원기간 없음(향후 입원가능하면 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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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금액 : 합의 중 - 채권양도통지 유무 : 뭔지모름 - 공탁금액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월1일 18시경 보도에서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에 치엇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 무보험이며 오토바이도 빌린오토바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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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와 합의금 산출문의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이백만 원 전후의 민, 형사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급수에 따른 한도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무보험차상해인 경우 보험약관에 따른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로 지급되므로 보험사의 안내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