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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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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척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6-12-0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선택-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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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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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선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이러한 단독사고 동승자는 어느 정도에 합의금이 적당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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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본 사고와 같은 경우 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배상 청구하므로 향후 어느 정도의 장해가 남을지가 중요합니다.
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척추 모양이 압박을 받게 되어 변형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압박률(%)에
따라서 또는 신경 손상의 유무에 따라서 장해의 범위를 달리 평가하게 됩니다(한시장해 or 영구장해).
요추 제 1번 압박골절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은 32%를 기준으로 압박률이 경미한 경우 하프인
16%를 인정할 수도 있으며 한시장해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배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압박률을 확인하여야 하기에 주치의에게 소견을 들어보신 후
재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