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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후에 장기적으로 치료받는중인데요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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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팔다리쓰기힘든일반인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88-06-14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자동차정비/180 |
사고일시 | 2011.11.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청양군 중묵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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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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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1년11월19일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가해자와 동승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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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오토바이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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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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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자보로 치료는 무의미해 합의하고 일반으로 치료 하고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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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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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을 지나간 버스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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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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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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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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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후에 장기적으로 치료받는중인데요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09년 2월 26일 오후 2시 36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중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탑승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문제는 귀하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고 현재 상태로 추측하건대 중상해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여 중상해로 결정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기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