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11월19일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가해자와 동승자였습니다
가해자가 친구인데 커피를 마시러가다가 사고가 발생 무신호 삼거리에서
친구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직진중이던 고속버스기사가 친구를 피하려고 차선을 넘었다가 양쪽다 차선을 다넘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한데 이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다가 계속통원 치료를 받다가 의심이 되어 검사하게 되었고 대학병원에 와서 재검사를 통해서 CRPS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데 이때 가해자인 친구의 아버님이 친구사이에 무슨 합의냐 하시었고 운전자인 친구도 차라리 생활이 힘들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태니 넘어가자 하였고 그당시 CRPS라는 병에 관해서 확실히 몰라서 그냥 대답을 얼머부리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와준다고 말했던 친구는 이핑계저핑계로 자신도 돈이 없다며 도와주지 않았고 저는 가해자가 몇번의 신차를 뽑는 행동에도 크게 따지지 않았었는데 몇달전 저에게 전화해서 사고예기를 꺼내더니 사고경위와 어찌되었던건지 설명을 듣더니 못도와주겠으니 합의보고싶음 합의를 보라고 하고 연락을 끊어서 한참을 치료와 수술때문에 시간을 보냈고 crps는 통증을 완화할 뿐이라며 척추자극기와 진통제를 척추신경계에 펌핑해서 보내주는 펌프까지 달고도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지않아 계속 통원치료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가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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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09년 2월 26일 오후 2시 36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중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탑승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문제는 귀하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고 현재 상태로 추측하건대 중상해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여 중상해로 결정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기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