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04.15 04:06

81세 여성교통사고

조회 수 6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홍재훈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39-02-05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200212 년 시경
사고지역 영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경북택시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하 출혈
흉추T2,T3 압박골절(폐쇄성)
- 초진주수
:12주
- 수술유.무
:무
- 입원기간
:20200212 ~현재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무 - 채권양도통지 유.무 :무 - 공탁 금액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 승탑중 도로 동물을 피하기 위해 택시기사가 전주 추돌 사고.


후유장애 판정전에 향후치료비명목등 으로 1000 만 제시 하는데
합의 시 얼마 정도가 적정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20.04.15 19:10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는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추후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배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진단명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만약 상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 영구장해로 인정받게 된다면 위자료만 수천만 원 정도가

    산정되며 두부 손상에 대해서 특히 노인이신 경우는 예후 관찰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하므로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과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