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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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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4-08-2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이천터미널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상대방은무과실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복사뼈골절 중족골골절
8주
수술미정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타지역에서 버스를기다리다가(버스정류장착오,상대버스는 사고정류장 50-60미터 이전에서 정차하고 이 정류장은 무정차 서행통과함)  보행자 양**는 버스가 정차하지않고 통과하는걸보고 급히 뛰어가 정류장 바로앞 교차로에서 막 우회전하는 버스문을 두드리는 찰나 뒤늦게 발견한 버스의 정지로 버스에밀려 넘어지며 앞바퀴에 왼발목이 깔려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왼발이 앞바퀴에 깔린걸로보아  버스기사가 우회전시 우측방향 보행자 좀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넘어뜨리지도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버스기사는 현재 무과실을 주장하고 대인접수 거부합니다.

이 경우 보행자 100%과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경찰서가서 cctv영상 확인결과 버스는 우회전하려고 횡단보도의 모든 보행자 녹색신호를 (사진에서처럼 교차로 우회전을 마치려면 3개의 횡단보도를 통과해야합니다)  무시하고 정지없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는 보행자가 보도로 뛰는 걸로 되어있는데 확인결과 정류장 벤치에 앉자있다가 차도 가장자리로 뛰어가다가 버스의 측면을지나 앞문을 터치하는데 급격한 우회전 중 회전반경에 들어가며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교차로 진입이 안된다는데 버스가 신호 바뀔때까지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 생각됩니다

이는 버스의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라 생각합니다

버스 기사와 그 회사는 경찰의 요구에도 불응하고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처음 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애기를 듣고  왜 버스를 쫒아 가냐고 혼냈던게 오히려 미안합니다

보행자들이 여기저기 지나다니고 있는데도 버스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딸의 위험한 행동을 많이 나무랬지만 버스 회사의 무책임 뻔뻔함에도 이제는 치가 떨립니다 

대략적인 과실 비율이라도 알고자 글 올립니다

 

답답한 와중에 이렇게라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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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5.04 17:35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행자 녹색 신호에 우회전은 신호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으나

    그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버스를 세우는 과정에서 보행자의 과실에 대해서

    과연 100%의 과실로 볼 수 있을지의 문제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영상자료가 있으시다면 연락처와 함께 홈페이지나 메일로 첨부하여 주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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