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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00:19
교통사고후 보험회사와 합의 보려고합니다
조회 수 5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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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치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6-01-2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9.8월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청주 봉명동 횡단보도에서 사고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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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제시금액 없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12주 유 2019년 8월20일 - 12월 2일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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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천만원 유 내용증명보냄 없습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제 합의보자고 전화가 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어머니 방사선 cd 와 의무기록지를 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합으금 산출을 하기위해서 라는데 병원기록을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정도면 보험사와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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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무기록 없이 합의금 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합의금 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단명으로는 합의금 산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상해 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판단에 있어
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당 법인에서도 관련 기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셔서 판단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