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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01:03
주차된 차 파손 후 가해자 보험접수 거부
조회 수 3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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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라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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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트렁크/번호판주변 찍힘/범퍼깨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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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차된 차를 파손(트렁크/번호판주변 찍힘/범퍼깨짐)하고 차주에게 알리지 않고 현장 이탈 차주가 차량에 묻은 페인트로 가해차량 차주에게 말하니 처음엔 아니라고 하다 시인함.본인이 카센타에서 일한다고 차를 가지고 가 고쳐왔다는데 범퍼 및 트렁크쪽 고치지 않음 보험접수해달라는데 거부하는 상황임. 이럴땐 경찰서 교통과에 접수하는 길 밖에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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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에 사건접수 하시고 보험처리를 받으시거나 가해자가 이를 거부 시 보험사 본점으로
전화하시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