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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대인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질문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도와듀세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8-05-2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 약 200만원 |
사고일시 | 202005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대문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근육파열 및 타박상 등, 전치4주, 입원 18일간, 지불보증기간 퇴원 후 약 1개월 예정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100만원 제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중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에 치여 넘어졌고 넘어진 후 두 다리 위로 차량 뒷바퀴가 넘어가면서 근육파열 및 혈종, 타박상 등으로 4주 진단 받았습니다. 가해자 종합보험이고 보험합의는 250만원, 통원치료 지불보증기간은 퇴원 후 한달간입니다. 지인 통해 보험 합의가 빨리 된 것 같긴한데...이미 끝난일이라 어쩔수 없겠죠....??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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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가 아니고 보험사가 합의취소에 응하지 않는 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초진 4주인 경우 형사합의 하지 않는다면 2백만 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되며 합의된다면 50% 정도 감면되며 기소 후에도 합의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