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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03:36
12대중과실 골절피해 경찰신고여부
조회 수 7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입원치료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4-12-0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400 |
사고일시 | 2020년6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홍은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제 2족지골 골절 초진주수 나와잇지않응ㅅ 수술 무 현재입원중 보험사 합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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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신고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
---|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골절 상해를 입으신 경우 후유장해는 예상되지 않으므로
소득 인정되고 약 한 달 정도를 입원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신고는 퇴원 후에 하셔도 되겠지만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벌금 처벌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