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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03:53
후방 추돌 사고 (100:0) 합의금 관련
조회 수 11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주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6-02-19 |
연락처 | 010-9751-0219 |
직업 및 소득 | 연구원 (세전 250+상여 별도) |
사고일시 | 2020-06-24 13: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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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경추염좌, 요추염좌 입원기간: 현재 7일째 입원중 수술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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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후방추돌 사고로 인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시 합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06-24 13:20 분경 평택시 포승읍 교차로에서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정차 상태에 있었으며, 가해 차량이 추돌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가해차량 운전자분께서 100:0 인정 하였으며, 가해차량 보험사 (메리츠화재)에서 접수번호 받았습니다. 당일날 바로 제 차량은 공업사로 이동하여 수리입고 하였으며, 동시에 렌트도 진행했습니다. 차량 수리는 금일 오전 11:00경 완료 되어 출고 하였으며, 수리비는 총 228만4000원 발생 하였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 접수 진행) 사고 당일 양한방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현재 7일째 입원중입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와 합의 시 적당한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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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사안은 자주 하는 질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