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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05:19
합의후 후유증관련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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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후유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4-12-0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400 |
사고일시 | 2020년6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홍은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4주 수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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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140 민사합의 4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전에 교통사고 발가락골절로인해 입원치료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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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라면 합의 내용대로 추가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협의 차원에서 꼭 장해가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검사 결과가 생겼을 시에는
병원 비용과 일정 기간의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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