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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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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05:44

오토바이 접촉사고

조회 수 3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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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라니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20.08.18.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2주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록불에 횡단보도 90프로 정도 건넜을 때 전방주시 하지 않았던 오토바이에 교통사고 가 났습니다.

저는 보행자로서 잘못한 것 없으며 상대방은 스스로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며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제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행히 다리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강이 뼈에 크게 멍도 들고, 온몸이 아픈것 같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분이 책임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합의금을 언제쯤 제시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함의금을 제시할 수 있나요?ㅜㅜㅜㅜ 지금도 사고 순간을 생각하면 아프고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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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8.19 21:21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해급수 12급으로 판단되며 책임보험 상해급수 12급인 한도금액 120만 원 내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므로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50~10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을

    가해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1. 과실 비율,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2. 헬스장 PT후에 횡문근 융해증이 왔습니다.

  3.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4. 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5. 합의금 문의

  6. 버스사고 합의금 문의

  7. 횡단보도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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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교통사고

  10. 오토바이 접촉사고

  11. 렌트카 동승자 사고(피해자)

  12. 합의후 후유증관련문의 드립니다

  13. 문의드립니다

  14. 문의

  15. 책임보험에 대한 형사합의 금액 산정

  16. 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17. No Image 05Aug
    by 황당한운전자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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