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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05:44

오토바이 접촉사고

조회 수 3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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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라니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20.08.18.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2주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록불에 횡단보도 90프로 정도 건넜을 때 전방주시 하지 않았던 오토바이에 교통사고 가 났습니다.

저는 보행자로서 잘못한 것 없으며 상대방은 스스로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며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제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행히 다리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강이 뼈에 크게 멍도 들고, 온몸이 아픈것 같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분이 책임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합의금을 언제쯤 제시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함의금을 제시할 수 있나요?ㅜㅜㅜㅜ 지금도 사고 순간을 생각하면 아프고 너무 억울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20.08.19 21:21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해급수 12급으로 판단되며 책임보험 상해급수 12급인 한도금액 120만 원 내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므로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50~10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을

    가해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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