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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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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라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20.08.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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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 -2주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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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초록불에 횡단보도 90프로 정도 건넜을 때 전방주시 하지 않았던 오토바이에 교통사고 가 났습니다. 저는 보행자로서 잘못한 것 없으며 상대방은 스스로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며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제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행히 다리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강이 뼈에 크게 멍도 들고, 온몸이 아픈것 같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분이 책임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합의금을 언제쯤 제시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함의금을 제시할 수 있나요?ㅜㅜㅜㅜ 지금도 사고 순간을 생각하면 아프고 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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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수 12급으로 판단되며 책임보험 상해급수 12급인 한도금액 120만 원 내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므로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50~10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을
가해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