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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9 06:14
버스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4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은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8-02-0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9년 3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북도 경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 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폐쇄성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6주간 치료판단 2달간 병원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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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다가 다리가 낀채로 버스가 달린 사고 버스를 올라타려고 한발을 올리는데 문이 그대로 닫혔고 버스기사는 손님을 확인하지 않는 상태로 출발을 했으며 엄마는 다리가 낀채로 끌려가면서 오른쪽 다리와 팔을 다침 3월 23일 사고로 2달간 입원하고 치료를 했으며 후유증으로 6월부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잠을 못자고 몸을 못가눌정도로 악화되면서 죽을 만큼의 정신적스트레스를 겪고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않는 증상으로 힘든시간을 보냈다 다시 사고전으로 돌아가지못하는 다리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있는데 ... 정신적치료비는 사고와 해당이 안된다고 병원비도 자비로 치료를 했는데 지금 300만원의 합의금이 말이 되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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