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성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9-08-2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노인(주부) |
사고일시 | 2020년 07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농촌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2미터 벗어난 지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시ㅅ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3000만원 수령 채권양도통지서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시골 마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횡단보도에서 2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하여 과실 20%를 보험회사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5000만원이 적당한 금액인지요. 검색을 해보면 터무니 없는 금액인거 같은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기간과 그리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율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예상 보험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자동차전용도로 후방추돌 피해자입니다.
-
교통사고 조건 합의
-
오토바이사고입니다
-
무보험차량 형사합의후 치료비 구상금 청구
-
음주 인도 주행 전동퀵보드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
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
-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발생하였습니다
-
오토바이사고
-
교통사고 합의 민사
-
오토바이사고
-
오토바이 사고
-
교통사고 3개월 경과
-
중과실교통사고 전치10주입니다.
-
신호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가다가 차량사고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주행중 비보호 우회전 차량과 사고
-
교통사고 합의 문의
-
헬스 ot후 횡문근융해증
-
보험회사의 합의연락
-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 중 자전거와 충돌사고
-
경미한사고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들 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피해자 과실 부분
통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인 경우와 횡단보도를 1m 미만 벗어난 경우 10%의 과실이
책정되며 횡단보도를 10m 미만 벗어난 경우 20%의 과실을 책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10m에 훨씬 못 미치는 2m 정도로서 20%의 과실이 책정된다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며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재판부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만약 10~15%의 과실로 결정된다면 성공적인 소송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보험사 합의금 적정성 여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보험사 지급기준인 약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알아보신 바와 같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는 많은 차액이 발생하므로 이를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가. 소송 기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기간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 8개월 전후로 예상되며
수임료는 착수금 없이 판결금의 7.7%(부가가치세 포함)로 약정이 됩니다.
나. 예상 판결금
수년 전의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 과실의 60% 정도를 참작하여 위자료를 판단하였지만
최근에는 재판부에 따라 과실의 전부를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모두 상이한 결과에 이르고
있으므로 최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의 과실이 책정되고 과실을 그대로 감액한다고 보았을 때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8,500~9,000만 원으로 예측되며 만약 과실 10~15%, 과실의 전부를 감액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그 이상의 배상금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합당한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전화상담 후
내방 및 방향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