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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9:14
8주 진단 족부골절 (100% 상대방 과실)
조회 수 4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은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7-11-26 |
연락처 | 010-3207-3844 |
직업 및 소득 | 교직원 (월평균 230만원) |
사고일시 | 201801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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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양쪽 족부골절 8주 진단 수술 무 8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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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골목에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코너 돌면서 치고 발을 밟아 양발등 골절로 8주간 입원했습니다. 1. 두달간 휴업손실 2. 결혼식 20일 앞두고 사고당해 깁스한 채로 결혼식 진행 3. 신혼여행 취소 (취소위약금 400만원) 4. 임신초기에 당한사고 5. 골절 치료 후 발가락 길이 약간 짧아짐 6. 골반과 허리통증 남음 지금까지 합의 위해 두번밖에 만나지 않음.....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천만원 제시하는데 휴업손실과 신혼여행 취소 위약금 보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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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소송제기 시에는 장해율에 따라서 책정되지만 본 사안에 대해서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으므로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을 때 약 삼백만 원
전후의 위자료가 예측됩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약관상)상은 부상급수에 따라 책정되는데 5급 이상으로 예상되므로
백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소송 실익을 거두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험사와 좀 더 협의하시어
협의점을 찾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