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소로대 대로 직진 접촉사고
파란차(저희)
- 교차로 진입전 상황살피려 브레이크 밟음
- 죄우 불법주차로 시야확보어려운상태라 서행하며 좌우 확인하려함
- 좌확인후 우확인하려는데 사고남
-일몰시간 이후이나 상대 조명등 키지 않아서 차량진입여부 확인 어려웠음(불법주차로인하여 차량 진입여부 확인하려 서행으로 진입중)
노란자(상대)
-교차로 진입시 서행및 교차로 살핌 없음
-일몰시간 이후이나 조명등 키지 않음
-오른쪽에 불법주차차량을 피해 직진하려 교차로직전 중앙선 침범하여 직진
상대측 주장
소로대 대로 사고이고 양측 다 정지 하지 않았다며 무조건 8:2를 주장
저희측 주장
교차로 진입시 대로의 상황을 파악하기위하여 충분히 서행하고 있었으나 상대는 서행및 감속도 없이 우리측 차조명을 봤음에도 그대로 직진
상대측이 본인차선을 지키고 중앙선을 넘지않았다면 충분히 사고가 나지 않았을 상황이라 주장
또한 일몰시간이후라 상대측에서 조명키고 왔으면 교차로 진입전 상대대창의 진입여부를 알수있었다 주장
저희측 보험사는 상대가 이러한데 인정하시겠냐는 식이 전부라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첨부한 이미지는 참고용이고 실제 속도와는 무관합니다.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 없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점도 있어
80%의 과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심위(분쟁심의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사에 소송 진행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