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차로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1차로에서 교차로까지 나와 불법유턴을 하었습니다.
불법유턴을 하는 도중 제 시선에서는 차가 저는 직진중인데 차가 가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접수를 하였고 경찰서에서는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였다 라고 판결 났습니다.
그래서 택시 앞바퀴 앞범퍼헤드라이트쪽을 세게 충돌하였고 오토바이는 거의 폐차수준이고 저는 왼쪽 무릎이 찢어지고 왼쪽 새끼손가락 타박상
오른쪽 왼쪽 타박상인데 왼쪽무릎이 쫌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힘이 안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찍고 무릎 봉합시술하고 반깁스하고 퇴원했다가 현재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머 입원중입니다.
일단 몸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될때까지 입원을 할 예정입니다.
합의를 할때 보험사와에 합의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오토바이 견적은 618만원 나왔습니다.
오토바이센타에서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는
제가 들은 바로는 이미 경찰서에서 신호위반 판결이 나왔슴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굉장히 어이없게 상대방 저(피해자) 에게 과실이 있다고 우기는 중이랍니다.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 소득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약 삼백만 원 전후의 대인 합의금이 예상되며
형사합의금은 무리한 합의금 요구 시 합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십~백만 원 정도로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호 위반인 경우 기본적으로 무과실이 보통이나 사고사실 관계나 오토바이 지정차로 주행위반에 따라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