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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00:39
오토바이 정상주차할때 음주운전자가 재오토바이 부딫였어요.
조회 수 1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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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요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9-01-09 |
연락처 | 010-5385-5881 |
직업 및 소득 | 유학생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남구 청담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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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토바이가 훼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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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가 면허취소수준으로 판정했습니다.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가 근무한 펴의점 앞에 새웠어요. 가해자가 음주운전상태에 재 오토바이를 부디치고 훼손했어요. 경찰신고해서 가해자가 면허취소수준으로 판정됐어요. 상대방 과실100% 질문:1. 제가 오토바이 가격이 약300만원정도 한정판이라서 수리가 어려워요. 제가 상대방의 보험사에 배상청구하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습니까? 2. 가해자가 음주운전때문에 제가 따로 형사합의 받을수 있습니까? 3.저는 외국유학생이지만 1종보통면허도있고 책임보험도 가입했어요. 이런경우 제가 총분히 배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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