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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오토바이와 사고 대물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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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새인트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건축가 60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하남 미사 12단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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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뼈염좌로 장기간 통원 치료 필요상태 진단 초진주수 미상 수술무 입원 안함 무보험차상해 64만원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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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보험 오토바이와 제 차량 충돌사고 입니다. 가해자 오토바이의 신호위반건으로 형사입건되었고 검찰송치 예정입니다.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특약 위반으로 현재 저는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차가 없어 차량 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맞은편 무보험 오토비이가 직진신호에 불법좌회전하여 맞은편 피해자 본인 차량 정면부 추돌 사고 입니다. 동시신호라서 피해자 차량은 정상직진신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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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체의 수리 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용을 개인 간 합의로 진행하시거나
가해자의 배상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시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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