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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04:02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보호자가 대리합의 가능한가요?
조회 수 2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K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7-04-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업 종사자 |
사고일시 | 202012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남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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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치아 3개 깨짐 2. 갈비뼈 7번 9 번 골절 3. 골반뼈 골절 4. 다리 정강이 무릎 개방성 골절 다리 개방성 골절 외고정장치 1차수술 완료 2차수술 대기중 초진주수 12주 차후 주수 늘어날 예정 입원기간 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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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성인인 저 (피해자) 대신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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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인이신 경우 부친이 합의하는 것은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 합의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고지하시면
합의를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