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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와 합의 or 벌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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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미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9-05-21 |
연락처 | 010-5555-1374 |
직업 및 소득 | 생수배달 170만원 현재 무직 |
사고일시 | 2020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남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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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재 통원치료 발목골절 추후 더 치료 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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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같이 차를 타고 가다 담벼락을 박아서 동승자가 다리 골절 동승자가 본넷트 위에 다리를 올리고 있었어서 운전자쪽이 반파되어 폐차 동승자가 먼저 드라이브 가자고 하였으며 현재 책임보험만 들어져있어 치료비 전액지원이 안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술먹고 돌아다니고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만취하길래 다 낫은지 알았습니다. 치료한다고 병원비도 준 상태에서 갑자기 치료가 더 필요하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걸었네요 현재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하였지만 합의 안한다고 문자 온 상태입니다. 궁굼한점은 그냥 합의안하고 벌금 낼경우 경찰서에서 벌점 25점에 벌금 나온다는데 벌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이 걸리면 또 얼마나 나올까요? 만약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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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인 경우는 주당 50~70만 원 정도이며 소송 청구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합의금 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